💡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대표이사, 등기임원의 4대보험별 가입 필요여부
가입 시점
법인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4대 보험 종류별 가입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등기임원이라 함은 직책 상 임원이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임원만 해당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법인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수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무보수로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이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이 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3. 가입 시점
가입 시점은 법인 설립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무보수 상태가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