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총정리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소득유형별 정의 및 예시

  •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필요여부

  •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금액 및 방식

  • 소득유형별 소득세 납부방식


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할 때 자주 직면하는 궁금증 중 하나는 해당 근로자 인건비를 '일반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소득유형'으로 불리며, 이 소득유형에 따라 4대 보험의 가입 필요 여부와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복잡한 소득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1. 일반 근로자

일반적으로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예시 : 회사의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 4대보험 : 가입 대상 (월 근로일 수 8일 이하 or 60시간 미만 제외)

  • 원천징수 :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소득세 : 회사가 연말정산 후,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


2.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기업과 고용관계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 예시 : 전문 작가의 원고료, 컨설턴트의 정기 자문

  • 4대보험 : 가입 대상 아님

  • 원천징수 : 회사가 3.3% 원천징수 후 지급

  • 소득세 : 사업소득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자를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는 방법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투입, 산출물 또는 영업 실적에 따라 소득이 변동한다는 점 입니다.


3. 기타소득자

기업과 고용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예시 : 일시적인 원고료, 컨설턴트의 일시적 자문, 이벤트 상금

  • 4대보험 : 가입대상 아님

  • 원천징수 : (기타소득 - 60% 공제) 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 (단, 상금 등은 80% 공제)

  • 소득세 :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가능, 300만원 이상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는 방법은, 둘다 회사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이를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복성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4.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초과 시 일반근로자)

  • 예시 : 건설일용직, 일일 아르바이트

  • 4대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건강·국민연금은 가입 대상 아님

  • 원천징수 : (평균 일당 - 15만원 공제) 금액에서 2.97%를 원천징수 (일 187,000원 이하는 납부 면제)

  • 소득세 :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일별 분리과세로 종결)


💡근로기준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지만,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4대 보험에 관해서는 1개월 기준을, 원천징수와 소득세에 관해서는 3개월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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