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적용요건

  • 세액감면 수준 및 기간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 해를 포함해 5년간 법인세가 감면 됩니다. 다만 모든 창업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 감면 대상 업종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2) 법인의 설립 지역요건, 3) 대표의 나이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변동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요건은?

1) 업종요건

다음의 업종에 해당해야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18. 전시산업


2) 지역요건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변동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


3) 나이요건

창업자의 창업시점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변동 합니다.

  • 설립시점 기준 만 34세까지 청년에 해당하며, 남성 대표이사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3. 세액감면은 얼마나 적용 받나요?

1) 창업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청년이 아닐 경우)

  • 5년간 법인세 50% 감면


2)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이사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 창업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지역 창업 : 5년간 법인세 50% 감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법인기준)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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