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부가세 예정고지의 개념
예정고지 납부액 및 대상법인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법인사업자는 1년에 1기 예정, 확정신고, 2기 예정, 확정신고 총 4번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2. 예정고지 금액은?
세무서에서는 직전 부가세 과세 기간(6개월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고지 합니다. 이는 예정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3개월 동안의 부가세는 이전 6개월의 절반만 미리 납부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예정고지 대상은?
다음의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세 예정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대상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직전 6개월 매출 1.5억 미만)
단,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예정신고 기간 중 신규 사업자
자신이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인지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4. 납부할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은?
사업장으로 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에 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5.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과된 예정 고지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부진'은 직전 부가세 과세 기간(6개월) 대비 공급가액이 1/3 이하로 감소한 상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