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부가세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일정
조기환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1. 부가세 환급 일정은?
일반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상반기 신고에 대한 환급은 8월에, 다음해 1월 하반기 신고에 대한 환급은 2월에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이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하지만, 실제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 입니다. 총 6개월 기간 중 처음 3개월은 예정 신고 기간이며, 이어지는 3개월은 확정 신고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지급 됩니다.
조기환급은 일반 환급보다 빨리 이루어지며, 부가세 신고기한과 상관없이 조기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조기환급 대상자는?
부가세 조기환급은 아래의 특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만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환급을 통해 회사의 자금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함 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 예를 들어 수출 관련 사업의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대통령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 설비를 구매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법원의 승인 하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조기환급 신청방법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은 부가세 정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기환급 신청 시 해당 단 건이 아닌,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