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자자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홈택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 사유별 발급방법, 작성일자, 발급기한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행되면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순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도 한번 발급하고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이동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로그인 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2. 수정 대상 세금계산서 조회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메뉴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3.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선택 후 발급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선택

  • 수정사유별로 발급방법, 작성일자, 발급기한이 다르니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세요.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최초 작성 일자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과 7월 25일) 이후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는 단순 착오로 기한 내에 발급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수정 사유를 확인한 후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 적용

  2. 최초 발행 시 착오발행으로 인해 기존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고 불성실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3.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 적용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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